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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있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a**otin****
조회1,128 공감0 작성일2/10/2014 9:04: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과거 5년이내에 음주기록이 있으면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기록이 음주로 걸린 날짜 부터인가요? 아니면 해결됀 날짜 부터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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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4 10:06:1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은 법원에서 판결이 난 기록을 뜻합니다. 즉, 판사가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서 판결을 낸 날이 범죄기록이 생성된 날입니다. 음주운전 또한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걸린다음, 판사가 음주운전 판결을 내리는 날짜부터 본인의 음주운전 기록이 시작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11:46:58 AM
시민권 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져야 하는 것 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지 않으셨고 타인에게 해를끼치위한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음주운전일경우 경범죄에 해당되었기에 5년이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 유예기간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집행 유예 기간중에 있으면 좋은 품성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 유예기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에 관한 법원 기록(Court Disposition) , 벌금을 낸 영수증, 알코올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그리고 집행 유예기간을 마친 증명서등을 준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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