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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인터뷰 결과보류 또는 불합격 시 영주권 갱신(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k**h400****
조회10,573 공감0 작성일2/6/2014 7:30:28 PM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민권 인터뷰 후 추후 결과통지 언급> 제목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장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리며, 두가지만 추가로 여쭙니다.

1. 일단 아이의 인터뷰 결과가 <보류>된 상황인데, 수개월 후 아이의 10년짜리 영주권 만기가 도래합니다.
시민권 신청결과가 지금처럼 pending 상태에 있거나, 혹 불합격이 되어도 영주권을 갱신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나 영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즉 시민권이 진행 중이거나, 결과 보류 상태가 이어지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로 불합격 통보를 받더라도 영주권은 시민권 케이스와는 무관하게 갱신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최소 영주권자로는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2. 평소 궁금하던 사항인데, 영주권을 제때 갱신하지 못하였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사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영주권 갱신 타이밍을 놓치면 영주권자가 아니게 되는지, 영주권 만료 이후에도 아무 때나 갱신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말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신 답변(특히 1번에 대해)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4 12:00:02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이 불합격 된 사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듯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시 불합격 사유 (과거에 범죄사실, 영주권 발급시 허위사실기재 등)에 따라서 추방당하는 일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딱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될 듯 싶습니다.

영주권 갱신은 시민권 신청 하신 다음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시에도,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시, 영주권 갱신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추가로 영주권 갱신 신청이 늦어져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만기된 '영주권 카드'로는 해외여행시 미국으로 입국하실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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