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상실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은 상실 되었기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한국 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3-1.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한국의 병역 의무는 없습니다.
3-2.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한국 병역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4.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BI에서 받은 범죄경력증명서와 그것을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F-4 비자는 영사관에서 받아도 되고, 무비자로 한국에 가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5. 님의 경우에는 복수국적 해당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그 때에 복수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