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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00 안주면 클로징 사인 안하겟다는 셀러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healin****
조회3,454 공감0 작성일12/20/2012 7:43:32 PM
안녕하세요 조그만 콘도구입하는 과정에서 에스크로우 돈 다내고 셀러가 사인만 하고 클로즈 하면돼는데$5500(additional$5000 plus 500 늦어진 12 월 hoa 와 all hoa fee) 안주면 사인 안하고 캔슬하는걸로 알겟답니다 escrow to close and funds distributed by 12 월 21 일까지요. if not close by 12/21/12 buyer agree sto cancel escro and release liquidated damages.

원래 30 일 에스크로 주엇고 (11 월 24) 일 감정땜에 늦어져서 12 월 18 일까지 연장사인을 받앗는데 에스크로 돈보내니 이틀 늦어졋습니다 no nego 고 돈 $5500 안주면 21일까지 울쪽에서 캔슬하는걸로 알고 셀러 자신의정신적피해와 피를 청구해서 디파짓 못돌려쥬겟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개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저희 에이젼시는 둘이 5500 을 만들어주자하는데요 그것도 저쪽에선 듀데잇이 내일까지 라며 완전 막무가내입니다.
법정까지 갈려면 가자는식입니다 스탠다드셀이고 정상적우로 론도 받앗는데 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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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2 8:12:35 PM
It is not possible for anyone to give you an exact answer because you didn't provide enough information. However, generally speaking, if you breached the agreement by failing to pay into escrow the sales price by the due date, the seller doesn't have to sell it to you, and you could lose your deposit money. As for hoa fees, it doesn't make sense that the amount is $5,500. Most hoa fees are much less. The party who owns the house must pay for hoa unless different arrangement was made. So if the escrow was delayed because of you, you have to pay addition month hoa. But $5,500 seems too high for one month 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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