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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입시

지역ETC 아이디j**nlr****
조회3,334 공감0 작성일3/30/2010 10:14:20 PM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닌 사람이
미국에 집을 살때에 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율은 어느 정도이고,
처음 구입자금이 집값의 몇%정도 일시불로 내야 하는지요?
막연한 질문이나?
미국에 집을 하나 사려는데,궁금해서요?
전액 일시불로 내면 집값이 할인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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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0 10:14:49 AM
몇몇의 은행들에서는 외국인 들을 위한 주택융자프로그램을 아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40%이상의 다운페이를 하여야 하고, 매달 모기지를 지불할수있는 수입을 증빙하셔야 하며, 본국에서의 신용거래 내역, 잔고증명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으실때에 미국내의 은행구좌에 18-24개월 정도의 페이먼트를 하실수 있는 자금이 예비되어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일시불로 지불하실경우에는 경쟁이 붙은 매물의 경우, 셀러가 우선적인 선호를 가질수 있습니다.(요즈음 주택융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좀더 할인하시어 매입하실수는 있겠으나 모든 매물의 상황이 모두 다르니 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실수는 없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0 2:15:35 PM
일단 융자는 외국인 융자로 가능하며 대략 조건은 40%나 그이상의 다운에 이자율은 일반 모기지 보다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0.5-0.7%). 미국에 주택을 구입시에 현금으로 구입시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1) 가격 협상시 가격의 할인이 어느정도 가능하며 2) 경쟁 오퍼가 있을시에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칠 확률이 높고 3) 모기지의 부담이 없으므로 주택유지비용이 줄어드므로 추가로 한국에서 주택관계의 송금이 필요없는등의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일 모기지를 얻으신다면 해당 지역의 렌트시세등을 참조하셔서 가능하면 추가송금이 없이도 주택을 유지하실수 있을정도의 다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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