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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CREDIT

지역Iowa 아이디t**sup****
조회1,199 공감0 작성일11/28/2017 5:36:21 AM
한국에서 일하고 받은 FEE를 TAX RETURN 할때 포함시켜 TAX CREDIT에 포함시키면
NON RESIDENTIAL TAX RETURN으로 간주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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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7 12:24:37 PM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보고한다는 것은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같은 non resident는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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