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부 공동 명의로 남편의 텍스 보고로 주택을 사셨다고 한다면 주택 융자에 두분의 이름이 같이 신청자로 되었을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명의에서 빠지는것은 페이먼트만 잘 내고 계시면 상관이 없을것이지만, 남편 이름이 명의에서 빠지는것이지 융자 를 지불 해야 하는 책임에서 빠지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집 페이먼트를 못 내실경우 남편이 계속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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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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