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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금융재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516 공감0 작성일12/3/2017 12:51:15 PM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거주하고 있을 때

1. 미국 금융재산을 얼마이상 갖고있을때 한국에 신고하나요? 여기에 생명보험액수도 신고하나요? .주택을 본인이 미국에서 벌어서 구매했을 경우 금융재산 이외 부동산도 신고하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2, 한국에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미국에 신고하여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얼마 이상이 신고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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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7 6:35:39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주권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미국의 재산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해외계좌에 대한 소득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하고 계신 한국거주자에 한하며 해외계좌의 발란스가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거주를 183일 이상 하신것이 아니라면 면제가 됩니다.


한국에 금융재산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거주자로써 FATCA와 FBAR의 영향권안에 모두 들어가며 그 중 FBAR의 법률상 해외계좌의 발란스/수익이 $10,000을 초과했다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6/30일까지이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하여보고하며 일반 인컴텍스리턴과는 함께 보고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itechkorea.com/미국-납세자의-해외계좌와-자산의-세금보고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nfo@itechkorea.com
201-888-2528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1:37:57 AM
1. 제가 알기론 거주지 기준이므로 이제 한국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부부합산 만불이상이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년중 한번이라도 그 금액이 넘었으면 현재 잔고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4:17:05 P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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