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24 9:19:36 AM 콤보카드(노동허가)를 신청하시고 노동허가가 나오면 스폰서(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주권 목적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21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A/SSI 시니어 영주권자 해외 관광 + 3 조회 4,649 공감 0 CA k**ful**** 10/7/2025 11:05: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 제출이후 입출국 가능여부 + 2 조회 1,572 공감 0 ETC w**kim1**** 10/6/2025 6:2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