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407은 출국하실 때 공항(CBP)혹은 외국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한국에 계신상태에서 미국에서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영주권 포기 날자는 이민국의 '확인편지'가 발부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7년 째이고 내년이면 8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Exit tax 대상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질병 치료를 받아야해서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데 미국 내에서 i407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미국 내에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제출 후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혹은 제출 후 바로 출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에서만 i407 접수가 가능하다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직접 한국에서 꼭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그 이후에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이후 미국에서 대신 발송해줘도 되나요? 우편 발송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미국으로 부치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3. 세법상 영주권 포기 날짜는 i407 서류를 발송한 날인가요? 아님 uscis에서 나중에 보내주는 노티스에 나오는 received date인가요? 아님 모든 프로세스가 끝났다는 노티스의 날짜인가요? (이런 노티스를 보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Exit tax 문제로 반드시 올해 안에 영주권 포기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포기시점이 언제로 간주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바쁘신데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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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407은 출국하실 때 공항(CBP)혹은 외국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한국에 계신상태에서 미국에서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영주권 포기 날자는 이민국의 '확인편지'가 발부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