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체류중입니다. 체류중에 신분 변경 가능한가요?

지역Colorado 아이디c**ud9inus****
조회3,654 공감0 작성일7/5/2024 11:40:12 AM

현재 미국 체류중입니다. 

종교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저는 배우자로 R2 비자를 갖고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보증을 서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R2 비자 인데 보증을 서주시면 work permit 을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4 10:50:5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R-2 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증 받으신후 일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4 12:11:26 PM

R2 비자 신분에서도 고용주가 '청원'(petition)을 해 주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영주권이 신청되면 work permit도 곧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