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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ndamus 행정소송

지역Georgia 아이디e**m6****
조회3,271 공감0 작성일7/5/2024 8:07:45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8월에 (2020년 1월 601a 승인후 4년간 인터뷰가 잡히지 않음) Mandamus 행정소송을 하였고
1.8월1일 첫번째 60일+30일 안에 해결하라는 첫번째 오더
2.2월초 두번째 오더
3.4월초에 소환명령, 이렇게 세번의 판사의 명령을 이민국이 지키지를 않았고 마지막 소환후 현재 서류를 진행중이라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중 입니다.
어떻게 판사의 명령까지도 지키지 않으며,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거나 당장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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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4 10:04:37 AM

만일 우선일자가 지났고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뷰날자가 지체되고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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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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