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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지역Korea 아이디t**io****
조회3,335 공감0 작성일6/30/2024 11:14:37 PM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부모 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 남아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follow to join 으로 우선일자 적용받고 I-130 새로 접수 없이 진행할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I-824 로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미국에서 I-485 접수하면 처리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미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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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24 9:08:24 AM

follow to join으로 우선일자 적용받고 i130 접수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i824로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것과 미국에서 i485를 진행하시는 것이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예상되며 follow to join이 다소 빠를 가능성이 높지만, 두가지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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