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다 하더라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입국시 심사관에게 사정 설명만 잘 하시면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내 입국하지 못하신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지참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상을 당해서 1월에 나왔다가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느라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알아본 바로는 영주권자 보통 6개월 이상 체류시 이민국에서 잡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 상이나 치료 목적인 경우는 1년까지 봐준다고 알고 있어요.
막상 들어갈시간이 되니 불안해서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텍스보고도 다 되어있고,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다 하더라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입국시 심사관에게 사정 설명만 잘 하시면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내 입국하지 못하신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지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