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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에서 아이 출생후 입국

지역Virginia 아이디l**062****
조회7,869 공감0 작성일10/5/2023 8:04:04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2번연속받아 한국에 나와있는도중 아이를 낳아 이번에 24개월되기전 들어갑니다.
입국만해도 영주권이 나온다들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몇가지있습니다.

1.입국시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영문은 준비함)
2.아이와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고 한국에 나와도 될까요?
3. 영주권이 우편으로 오기까지 대략적 기간
4. 아이가 시민권 따기 위한 조건 (시민권 시험을 보기엔 너무 어린나이)
5. 5년을 한국에서 재입국허가를 하고 살았는데 돌아가서 2.5년를 거주하면 시민권 자격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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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23 1:10:07 PM

1. 재입국허가서 및 영주권 그리고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출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영주권이 배달되기 까지는 3~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18세미만 자녀가 동반하여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5. 재입국허가 후 1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재입국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062**** 님 답변 답변일 10/5/2023 4:05:03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입국시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판, 그리고 사진이 필요할까요?
아이 영주권은 1달이면 배송된다고 보았는데 요즘 더 길어졌을까요? 그리고 지문날인도 없다고 보았는데요. 아이 사진같은경우 언제 제출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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