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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m**i020****
조회7,431 공감0 작성일10/4/2023 11:15:07 AM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21세미만,21세이상 두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중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을 하고 싶은데…
21세 미만 자녀는 I-130만 먼저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I-485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1세 이상은 먼저 I-130만 신청 해야 하는 겁니까?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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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23 11:21:24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문호로 볼때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은 2023년 9월 1일 우선일자여야 I-485 를 접수 하실수 있기 때문에, I-130 먼저 접수 하여야 하고 접수 된날짜가 우선일자 입니다. 이민문호가 Current (C) 가 되었을때 영주권 신청(I-485)을 같이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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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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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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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23 11:40:51 AM

21세 미만자녀의 경우 현재 우선일자가 2023년 9월 1일로 되어 있으므로, 먼저 i-130을 접수 하셔서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에 영주권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면 한달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수년에 걸치므로 i130을 먼저 접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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