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이시므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고, 비자 신청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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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이시므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고, 비자 신청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