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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입국시 신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123ki****
조회3,344 공감0 작성일6/7/2022 7:48:37 PM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미국에 20년전에 와서 1년5개월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영주권도 취득해서 내년쯤 고국에 방문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올 90세로 너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찾아뵐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입국시에 신원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 98년 IMF때 크래딧 카드가 연체 된 상태로 미국 입국해서 그이후 카드값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입국시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원 상태를 알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정보나 사이트를 고유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도 불안하지만 변제 액수가 더큰 집사람이 더 불안해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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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2 10:07:41 AM

먼저 형사사법포탈을 이용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출국하셔도 무방하며, 만일 기소되어 '기소중지' 혹은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한국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먼저 해결하신 후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6/8/2022 5:58:34 AM
https://www.lawtalk.co.kr/qna/153908
참조하세요.
그리고 공소가 되었으면 피의자가 외국에 나가있는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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