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EAD(노동허가)가 있어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접수증만으로도 갱신해 줄 여지도 있습니다. DMV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유효기간이내의 여권이라면 국내선 탑승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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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EAD(노동허가)가 있어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접수증만으로도 갱신해 줄 여지도 있습니다. DMV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유효기간이내의 여권이라면 국내선 탑승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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