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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RC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4,896 공감0 작성일6/5/2022 7:12:51 AM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ares act중 직원 급여 보조 프로그램인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신청했는데 2021년 4분기가 안나오는데…자격조건은 충족합니다. 왜 안나오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신청해준 회계사는 알수없다고 하는데 뭔소리인지..ㅠㅠ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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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5/2022 10:21:26 AM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s made by section 80604 of the Infrastructure

Act to section 3134(n) of the Code, employers, other than recovery startup businesses,

are not entitled to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for wages paid on or after October 1,2021. The Infrastructure Act amendments require the modification of guidance related to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of 2021." 


'Employee Retention Credit is No Longer Available for Q4 2021'

 2021년 4분기 부터 ERC 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https://www.irs.gov/coronavirus/employee-retention-credit < - - - 자세한 정보 참조해보시고 . . . 담당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 . .  is no longer available for most businesses during the fourth quarter of 2021. Employers who already received advance payments of the ERC for Q4 2021, or who reduced payroll taxes for the same period, have remedies available to avoid penalties."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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