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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4,921 공감0 작성일9/16/2023 5:29:11 PM

67세 부부 영주권자입니다.

소셜 연금을 받고있습니다. 부부가 $1,350을 받고 있으며

현재 medicare를 받고 있는데

medical 신청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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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8/2023 9:09:35 PM

67세 영주권자는 

소득이 소셜 연금 $1,350이 전부이고

재산이 $195,000미만이라면
메디칼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6/2023 5:41:01 PM
해당 지역 메디칼 워커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16/2023 7:23:12 PM
영주권자는 된다, 안된다 하는
주위에서 듣는 말로 걱정하는 대신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Human services office를 찾은 후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직접 방문,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여 알아보세요.

설혹 안된다는 결정이 난다해도
정부에서 그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언어의 도움도 받을수 있는지도
한국 통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8/2023 4:11:19 PM
현재 캘리포니아는 불체자도 메디칼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주권자가 안될리가 없겠죠.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격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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