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ection 8 apt
지역California
아이디1**4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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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5/2018 8:27:31 PM
수고가 많으십니다.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ection 8 apt에 거주하시는 어머님(질문자의 모친) 밑으로 손자(질문자의 아들)의 이름을 등재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작고하시고 혼자 사셨던 모친께서 2017년에 아파트 관리회사가 바뀌면서 작은방으로 옮기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취한 조치입니다. 현재 손자는 2018년 가을에 대학에 진학(캘리포니아소재)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한달에 1-2회 집에 옵니다. 저는 하우스의 방하나를 렌트하여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저에게 방을 렌트해준 사람은 집주인은 아니고 제 여동생이며 자녀들의 타주 대학 입학으로 인해 저에게 렌트해주고 있으며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보고를 할때는 제가 Head of household 이고, 제 아이를 제 밑으로 넣어서 했습니다.메일링 주소를 모친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로 하였습니다.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사무실에서 말합니다. 사무실에서는 계약 위반이라며 모두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서류는 아이의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서류, 제꺼 렌탈 계약서, 제꺼 세금보고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입니다.참고로 작년에 아이의 이름을 등재할때 매달 제가 아이에게 조금씩 주는 용돈도 아이의 수입으로 잡아서 렌트비 인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할머니와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