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승인을 받기위하여는 미국법원에서 상대방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하였으므로 송달증명 service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법원의 합의이혼결정과 송달증명을 한국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관할가정법원이 어느곳인지는 가족관계확인을 받으신후 법원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 서울가정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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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