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9 1:35:27 PM 폭력의 증거가 있지않다면 접근금지가 아니라 Eviction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의 소유주관계를 확인하시고 남편이 소유주라면 또는 공동 소유라면 Eviction이 해당되지않습니다.전문 중재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228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27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