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ummons, Petition, 모두 접수하신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해당 전달했다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신후, 30일 안에 상대방측이 법원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이혼자체로서는 신분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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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