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Manual 에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이유없이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회사측에서 수습 3개월을 갖자고 그동안만 1099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긴 시간도 아니고 후에 w-2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오케이 하였고,
3개월후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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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Manual 에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이유없이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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