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모기지 Rate Lock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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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1/2019 1:39:28 PM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구매를 위해 모기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6/24 에 4.125% 로 rate lock 을 전화로 요청했었고,
모기지 회사측에서 locked 되었다는 이메일과 함께 agreement 에 서명을
이메일로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주택구매에 문제가 생겨서 agreement 에 서명을하지 않았었습니다.
주택구매를 다시 진행하게 되어 loan officer 에게 진행을 문의하고,
그사이 rate 가 좀 떨어져서 rate lock agreement 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다시 rate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이미 lock 이 되어서 rate을 다시 받는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 상황과 관련하여 loan officer 의 말 처럼,
rate lock agreement 를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모기지회사가 lock을 했으면
lock이 성립되어 다시 rate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