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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로 인한 재산세 연기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7****
조회4,330 공감0 작성일3/18/2020 8:51:26 PM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직중인데..4월에 내야할 재산세를 연기 할수 있는지요.어디에서 연기 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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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8/2020 10:19:28 PM

안녕하세요 ?


문의 주신 내용은 저희 손님들도 많이든 물어보셧는데요, 아시다시피 워낙 일처리가 느리고 

대처 사항이 충분히 공지가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엘에이 카운티는 현재 4월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후에 납부하시면 

연체료가 발생하는데요 , 연체료를 waive 해달라는 리퀘스트를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린 재산세를 분할 납부로 가능하다라고 공지만 해둔 상태입니다. 


3월 18일날 나온 내용이며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며 조만간 이 시끄러운 것이 빨리 끝낫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https://ttc.lacounty.gov/#


https://ttc.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0/03/COVID-19%20Impact%20to%20Property%20Taxes%20FAQs.pdf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1/2020 1:14:22 PM

일단 코로나 바이어스 관련으로 해서 확정된것은 거의 조치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당장 재산세의 due가 월 10일 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악박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가 연장이 된다고 하여도 완전 면제 조치는 아닐것 같구요 LA 카운티의 경우 penalty 를 추후 재산세를 늦게 내신후에 면제해 주는 선에서 추진되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택스 파일링은 기존의 4월에서 7월로 이미 연기가 되었고 여러가지 현금으로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등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카운티 정부의 재산세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추후 다른 소식들은 아무래도 4월이 닥쳐야 가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당장 주택의 가치가 떨어져서 시행해 주던 재산세 측정 밸류의 삭감과 같은 조치 보다는 연기 납부 정도의 대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t2**** 님 답변 답변일 3/19/2020 7:24:28 PM
Riverside county에 사는데요. 재산세는 연기가 안된다고 웹사이트에 나와있네요.
c**92**** 님 답변 답변일 4/14/2020 1:49:1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랜트계약이 4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상태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면 제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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