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집명의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 deed를 새로 만들었는데
recorder's office에는 아직 등록을 못했는데
deed에 싸인하고 며칠안에 recorder's office에 등록을 마쳐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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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 제 27279 (a) 조에 정의 된 문서(deeds) "instrument"및 CA기록 법령 “recording statutes" 에 의하면 deed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required by law to be recorded (GC § 27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