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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비자로 입국시 건강보험 가입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elb****
조회3,494 공감0 작성일11/13/2016 10:51:32 AM
비숙련 3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여 이민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후 보통 1개월 남짓이면 영주권 카드도 받겠지요.

닭공장에서 일하게 되면 곧 바로 또는 몇개월 지나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시점까지, 보통 2~3개월까지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 보험없이 병원에 가면 부담이 크다고 해서 오바마케어든 메디컬이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일을 시작도 안했으니 소득신고는 당연히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하려고해도 소득신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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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6 7:14:21 PM

오바마케어는 지난 해 세금보고하신 기록을 근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입을 근거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을 근거로 가입해서
사용하다가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시작되는 날짜에 맞춰 Cancel 하면 됩니다.

오바마케어는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한만큼 서류만 미리 준비돼 있으면
한국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실 곳의 Agent 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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