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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장기 체류 시민권자의 오바마케어 보험 강제 적용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
조회6,657 공감0 작성일10/18/2016 10:37:54 AM
해외(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이미 1년을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체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와이프) 의료보험을 통해 제가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한국 국적이고 저 혼자만 미시민권자)
저는 원래 한국에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서 미국에서 오바마케어 보험 대신 상조보험으로 대체해 둔 상태이고 매월 얼마씩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보험 가입 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그 대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되는 상조보험으로 들어둔 것입니다.

질문1:
저처럼 해외 장기 체류의 경우 오마바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같은데... 벌금 적용이 없는지요?
(사실 벌금 때문에 저에겐 거의 불필요하다싶은 상조보험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벌금 적용이 안 된다면, 년초 세금 보고시 어떤 증명서류(해외체류?) 같은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벌금이 없다고 할 때, 중간에 단기간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강제 보험료(혹은 벌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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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6 2:11:25 PM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연중 330일 이상일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벌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실 경우
35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6 8:51:31 PM
시민권자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며 2014년부터는 세금보고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조보험을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330일이상 체재를 세금보고시 서류 작성 보고하셔야 합니다. samlee601@yaho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c**m**o**** 님 답변 답변일 10/18/2016 11:32:52 PM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이 저와 같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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