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E2로 진행하시려면 C-Corporation 으로 가셔야 좋습니다. 또한 E2 진행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같이 일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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