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6:53:19 AM 18세 이전에 발생한 불법체류 기록은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느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식 학생비자를 취득하는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도를 밣혀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때 서류를 설득력있게 구비하면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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