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부모님이 초청하는 경우 만 21세 이상의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는 대략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도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OPT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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