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