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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문의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ni****
조회1,757 공감0 작성일7/3/2014 2:09:30 AM
b1/b2비자로 미국 입국후 신분을 변경하게되면

한국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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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4 6:36:51 AM
이론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신분 변경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사의 비자 서류 심사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는것이 아니라 처음 미국에 입국하실때 의도가 관광 내지는 상용목적이 아닌 다른 비자로 변경 내지는 취업이라고 생각하는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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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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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4 10:58:16 AM
안녕하세요

처음 미국 입국시 들어온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신다면, 후에 미국 재입국시, 처음 미국 입국시의 의도를 의심할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4 12:33:02 AM
답변>>
질문자가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곧 바로 신분변경한 후에, 나중에 한국에 오셨다가 다시 미국에 변경된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비자인터뷰시에 미국대사관 영사가 입국의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이 비자의 발급목적인 여행이나 친지방문 또는 사업상 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목적에 맞게 지내다가 시일이 지나 불가피하게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는 미국 입국후 60일 이상 지난 후에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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