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신후 12개월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 되지 않으셔서 한국에 가셔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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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