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수나 연구원으로 j1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은, 2년 본국귀국의무가 없는 j비자라 하더라도, 2년동안은 다시 방문교수/연구원으로 J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른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방문 연구자로 4년째 근무하고 있고 이제 8월(2022년)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DS-2019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상태이자만, J1비자가 최대 5년까지라 들었는데, 한국에서 5년이후 연장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J1 비자 연장이 안되면 새로 다시 J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년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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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수나 연구원으로 j1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은, 2년 본국귀국의무가 없는 j비자라 하더라도, 2년동안은 다시 방문교수/연구원으로 J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른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