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20 reinstatement를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lie****
조회1,527 공감0 작성일2/23/2022 8:23:30 AM

안녕하세요. 저는 UC Irvine에 현재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I-20 가 만료된 문제때문에 최근에 인터네셔널 센터로부터 I-20 reinstatment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센터로부터 reinstatement 문서자료를 받았는데 카운셀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I-539 application materials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USCIS에 자료들을 넘겨야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처음 겪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비는 어느정도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22 9:05:19 AM

reinstatement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개별 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22 1:11:11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될듯 사료되며, 비용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