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7:16:46 AM 영주권 신청시 세금납부 (재정보증) 관련 기록은 비즈니스 업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허가가 있는 경우의 소득은 그 금액을 초청인(배우자)의 소득에 추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합법적으로 SSN을 얻으신 경우 세금 납부하신 기록 (earning statement)이 재정보증을 면제받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안이 차후 혹시라도 채택된다면, 꾸준히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영주권 받으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5:39:14 PM 안녕하세요앞으로 공적부조의 개념이 어떤식으로 변화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14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59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