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2 4:50:05 AM I-94 가 없이도 추방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힌 스탬프와 학교 성적표로써 16세 이전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I-94 는 나중을 위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552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07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68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