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금액이 입금 지출되었다면 문제가 되곘지만,(월 4,000불 정도 이상?)
생계유지를 위한 정당한 노동행위에 의한 적당한 정도의 cash flow는(3,000불 정도이하) 문제삼지 않으리라 봅니다.(사견임)
불체자는 안 먹고도 살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구제해 주자는 게 금번 행정명령의 근본 취지 아닐까요?
특별히 시비를 걸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걱정되시면 사실에 입각하시어 설명을 잘 하시면 문제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딸아이의 서류발송을 끝냈는데,
그 아이 은행거래 statement가 월평균 1,500불 정도 돼요(입금,인출 각각)
지가 벌어서 학교 다녔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럴거에요.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