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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증 번역된 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u**45****
조회1,244 공감0 작성일8/15/2012 2:29:50 PM
추방유예 서류준비 중에
여권 기간이 지나, 한국에서 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전문번역하시는분에게 번역 받았고 번역가가 하셨다구 싸인을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증은 되지않았는데.. 공증은 필요없다고 하셔서..
아까전에 미주 중앙일보 기사를 보던도중 공증번역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공증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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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6:17:32 PM
네 꼭 공증하셔야 합니다.
c**hom****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11:38:16 AM
저는 최근 다른 서류로 그린카드 받은 사람입니다.

공증 필요없습니다. 공증 없이 했고, 다만 서류 번역한 사람이,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서륟가 진실하다는 사실만 영어로 적어 사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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