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거주증명 어떻해야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j**1120****
조회2,367 공감0 작성일8/15/2012 1:09:47 PM

제가 부모님밑에서 최근5년 같은아파트에서 쭉 살고있는데..임대계약서라도 제출하려해보아도 계약서에 부모님이름만 기재되어있어 참 난감하네요.

은행내역서로도 가능하겠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2 9:28: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

나.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 은행 혹은 거래 회사로부터의 편지.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등 – 위의 기록 및 편지에는 신청인 이름, 고용주 혹은 단체 이름이 편지 혹은 문서에 나타나야 하며, 고용일자, 해고 일자, 직무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편지는 고용주가 서명하고 고용주의 연락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라. 군대 기록. 예, DD-214(전역증), NGB-22 (복무 및 전역기록), 군인명부, 군건강기록

마.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바.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사. 미국 내외로 보내진 머니오더(money order)의 영수증, 여권에 입력된 내용,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신청인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동차 번호판 구매 영수증, 자동차 소유권 증서(title),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계약(deed), 모기지(mortgage) 계약,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기록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맨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맨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세칙과는 달리,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