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딩 티켓의 경우 Cited 로 간주되므로 체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스피딩티켓으로 벌금을 지불하신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본인 티켓관련하여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발급받으셔서,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