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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때 지참할 서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r**rm****
조회3,576 공감0 작성일2/25/2014 6:29:50 AM
시민권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했습니다.
2주정도 후 인터뷰가 있습니다.

노란편지(추가서류)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청할때 텍스보고 한것, 조인트 서류등...함께 보냈거든요.

인터뷰 오라는 노티스에 여러가지 가져오라는 서류가 있고,
다른건 알겠는데요.

D. An original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1722 listing tax information for th past three years, or copies of th income tax forms you filed for the past three year--------이거가요....CPA사무실에서 텍스보고하고 받은 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E. proof of marital union as well as proof of residence--------------이건 뭔지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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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4 10:11:5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 것이신지요? 아니면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것인지요?

본인께서 질문하신, D항목은 본인의 회계사님을 찾아가셔서, 지난 3년간 세금보고 하신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항목의 경우,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된 증거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Joint Bank Account, Insurance, Utility Bill, Car or Health Insurance 등이 해당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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