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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포기

지역DC 아이디B**wnhoo****
조회5,036 공감0 작성일2/22/2014 4:39:32 AM
1. 미국 시민권 포기, 미국현지 미국대사관 에서 신청할수 있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 한가요?

2. 시민권 포기각서 제출시, 다른 가족이 서류접수 대신 할수있나요?
—> power of attorney 나 공증 필요한가요, 만약 서류업무를 대신해야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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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4 2:00:22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포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한국 국적회복을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2) 복수국적 허용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첫번째의 경우는 미국 여권, 시민권, 한국국적회복 통지서가 필요하고, 두번째의 경우는 미국 여권, 시민권, 기본증명서, $450 (2차 인터뷰시) 가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한후 미국 대사관에 접수하시면, 2번의 인터뷰를 가지시게 됩니다. 2번의 인터뷰후 3달에서 5달 내외로 미국적 상실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인터뷰는 본인께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2/2014 6:03:39 AM
미국시민권 말고 다른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나요? 다른나라 시민권없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면 졸지에 국제미아/ 무국적자가 됩니다.

시민권포기와 같은 중차대한일은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가족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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