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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자 (미국/한국) 한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신분 상태 변화 (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E**dlf0****
조회4,937 공감0 작성일2/25/2022 4:41:0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앙세와 곧 혼인 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려 합니다 (미국 내). 저희의 신분 상태는 아래와 같으며, 카운티에서 혼인 신고 이후, 한국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피앙세의 향후 한국 내 신분 혹은 비자 발급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피앙세의 이중국적 상태 때문에 한국에 방문 시,  장기 체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쭉 살 계획이지만 결혼이라는 새로운 변화 후,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자세한 법적 내용을 몰라 틀린 내용을 알고 상황 설명을 드렸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라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분 상태 (미국 내 거주)

본인: 한국 국적, 영주권 회사와 수속중.

피앙세: 미국/한국 이중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제 시기 (만 22세 전) 에 국적포기를 하지 못하여 현재 한국 방문 시, 비자 발급이 안되는 상태 (한국 국적이 있지만 무비자 기간 이상 체류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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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2 8:12:50 AM

한국국적이 있으신데 무비자기간 이상 체류가 불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영장'혹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병역연기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신다면 병역을 연기하신 후 한국방문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2/26/2022 8:55:18 PM
여자분께서 복수국적자인경우 결혼 전과 후가 아무 변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복수국적인 친구들의 (여자) 한국 국적자 분과의 결혼을 아주 많이 봤는데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의 결혼 후에 그 어떤 신분의 변화와 차이점, 예를 들어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든지 등등 이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리어 원글님은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시겠지요.

그리고 한국시민권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 국적 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국민에게 "시민권" 이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국적자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거같습니다.
E**dlf0**** 님 답변 답변일 2/26/2022 9:11:03 PM
감사합니다. 표현 수정 했습니다.
E**dlf0****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2:13:29 PM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최경규 전문가님,
제가 잘 설명을 못 하여 질문이 현 내용과 조금 상이 한 부분이 있어 다시 정보 공유 및 답변 요청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이중국적인지 성인이 될 때 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작년 한국 방문 준비 중 영사관에서 이중국적자 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국적 포기 가능 기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나 한국에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국적 포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적 포기와 저와 결혼 후 한국 채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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