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이 있으신데 무비자기간 이상 체류가 불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영장'혹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병역연기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신다면 병역을 연기하신 후 한국방문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앙세와 곧 혼인 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려 합니다 (미국 내). 저희의 신분 상태는 아래와 같으며, 카운티에서 혼인 신고 이후, 한국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피앙세의 향후 한국 내 신분 혹은 비자 발급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피앙세의 이중국적 상태 때문에 한국에 방문 시, 장기 체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쭉 살 계획이지만 결혼이라는 새로운 변화 후,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자세한 법적 내용을 몰라 틀린 내용을 알고 상황 설명을 드렸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라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분 상태 (미국 내 거주)
본인: 한국 국적, 영주권 회사와 수속중.
피앙세: 미국/한국 이중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제 시기 (만 22세 전) 에 국적포기를 하지 못하여 현재 한국 방문 시, 비자 발급이 안되는 상태 (한국 국적이 있지만 무비자 기간 이상 체류 불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국국적이 있으신데 무비자기간 이상 체류가 불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영장'혹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병역연기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신다면 병역을 연기하신 후 한국방문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