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인이 된 남편의 소셜 연금을 받는 영주권자가 영구권을 포기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Nebraska
아이디s**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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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2017 9:55:45 AM
2016년 12월 30일 'Ask 미국' 란에 "영주권 포기해도 소셜시쿠리티 Yes" 라는 내용을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Survivor Benefit에 관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현재 나이는 74세이고 영주권만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이 65세가 되던 해부터 남편의 소셜 연금(Survivor benefit)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남편의 소셜 연금을 한국에 가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앞의'Ask 미국' 란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해외 수급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연금 총액의 85%에 세금 30%가 부과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5%는 현재 받고 있는 돈의 85%입니까? 예를 들어 1000불은 받는다면 850불에 대한 세금 30%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