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13 10:26:07 AM 1. 세금보고의 종류와 방법은 사업자마다 다 다릅니다.2. 개인이 직접세금보고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계사의 도움이 없이 처리하다보면 오류의 가능성이 많고 감사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